"파트장이던 직원을 사원으로" 육아휴직 복귀 후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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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을 승진에서 탈락시킨 사업주에게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를 승진에서 차별한 한 과학·기술서비스업체 사업주에 대해 지난달 4일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작년 5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고용과 관련해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후 첫 시정명령 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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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을 승진에서 탈락시킨 사업주에게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를 승진에서 차별한 한 과학·기술서비스업체 사업주에 대해 지난달 4일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작년 5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고용과 관련해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후 첫 시정명령 판정이다.
앞서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씨는 한 부서의 파트장으로 일하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이에 회사는 A씨의 출산휴가 직전 A씨 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하고 파트장 직책을 해제했다. A씨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점과 부서의 업무량 감소 등이 이유였다.
1년 후 복직한 A씨는 일반 직원으로 강등된 채 다른 파트로 배치됐고, 승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서장 평가에 따라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다.
이런 결과에 A씨는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다.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성차별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중노위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이 회사의 차별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남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회사 직원 중 남성이 여성보다 2.5배 이상 많지만, 최근 5년 육아휴직자는 여성이 남성의 2.7배 정도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히 높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 것이다.
중노위는 사업주에 대해 A씨에게 승진 기회와 차별받은 기간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자를 차별하는 내용의 취업규칙과 승진 규정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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