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환전소 외국인 강도 타지키스탄서 검거…“현지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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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의 한 환전소에서 모의 총기로 직원을 위협해 돈을 뜯은 뒤 자국으로 달아났던 타지키스탄 국적 남성이 범행 한 달만에 현지에서 검거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가 한국 경찰과 공조한 타지키스탄 현지 수사기관에게 지난달 25일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30일 평택시 신장동의 한 환전소에서 같은 국적의 남성과 함께 들어간 뒤 현금과 달러 등 약 8천5백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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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의 한 환전소에서 모의 총기로 직원을 위협해 돈을 뜯은 뒤 자국으로 달아났던 타지키스탄 국적 남성이 범행 한 달만에 현지에서 검거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가 한국 경찰과 공조한 타지키스탄 현지 수사기관에게 지난달 25일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30일 평택시 신장동의 한 환전소에서 같은 국적의 남성과 함께 들어간 뒤 현금과 달러 등 약 8천5백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환전하는 척하며 환전소 업주의 주의를 분산시킨 뒤, 총기 형태의 물건으로 업주를 협박해 돈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장소로 이동할 때 이용한 차량 역시 도난 차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범행 4시간 30분 만에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고, 공범 남성은 다음날인 31일 오전 공항에서 출국 대기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A 씨를 추적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타지키스탄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있지 않아 A 씨는 현지에서 처벌받게 될 예정”이라며 “관련 수사 자료를 타지키스탄 수사당국에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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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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