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사범을 성폭행범으로 몰던 40대女 집행유예
마사지 업소에서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배우자에게 들통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성 매수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황모(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나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황씨는 해당 남성과 합의 하에 성매매한 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첫 재판에서 황씨는 범행 이유를 묻는 재판부에 “성관계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숨기려고 무고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 부장판사는 당시 이 같은 황씨 진술에 대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냐”며 “피고인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함으로써 무고당한 사람은 징역을 몇 년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되는 혐의인데 무고를 했고, 그만큼 피고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상황이 심각한 걸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강 부장판사는 황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 진술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무고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