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빌리티, ‘국제치안산업대전’서 자율주행 로봇 대중화 시대 모습 선보인다
신호등 인지 및 횡단보도 안전 주행 과정 등에 대한 현장 시연도 진행
오는 19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본격 시행, 자율주행 로봇의 보행로 이용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019년부터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국제치안산업대전은 치안산업 육성과 치안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국내외 기업이 보유한 치안 관련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수출과 연계하는 행사로, 국내 최초 치안 산업 전문 B2B전시회이자 경찰청이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전시회다.
경찰청 교통국 통합 부스 내 전시 예정인 뉴빌리티는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복잡한 도심지 주행이 가능한 배달로봇과 정해진 순찰구간을 자율주행하며 경비요원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순찰로봇 등을 직접 선보인다.
한편, 전시회 기간 중인 19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시작으로 11월 17일에는 지능형로봇법 개정안 시행 등 실외 이동로봇이 보행로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뉴빌리티는 이러한 규제 해소에 맞춰 기존 자율주행 기술에 더해 신호등 상태 정보 등을 활용, 과밀하고 복잡한 도심지 교통환경에서 한층 안전하게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관련한 기술개발 고도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시회 기간 중에는 로봇이 신호등을 인지하고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주행하는 과정에 대한 시연행사도 진행, 부스를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성큼 다가온 자율주행 로봇 시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뉴빌리티 이상민 대표는 “동아시아 유일의 치안산업박람회를 통해 많은 분들께 뉴빌리티의 자율주행 로봇을 직접 선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본격적인 규제 해소로 실외이동로봇이 보행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만큼 큰 책임감을 갖고 시민분들의 편리한 생활을 안전하고 똑똑하게 돕고 지켜드리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자율주행 순찰로봇 연구개발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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