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내연녀 발가벗겨 행진시킨 아내…中 법원 "이해하지만 과해" 실형

박효주 기자 2023. 10. 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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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친구들과 함께 남편 내연녀에게 폭행을 가하고 알몸 상태로 거리를 행진하게 한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 법원은 남편 내연녀에게 폭행을 가한 아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중국 구이저우성 장현에 사는 A씨는 친구 3명과 함께 남편 내연녀를 붙잡아 때리고 몸에 후추를 뿌린 뒤 발가벗겨 길거리를 행진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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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내연녀 폭행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여성들. /사진=SCMP 갈무리

중국에서 친구들과 함께 남편 내연녀에게 폭행을 가하고 알몸 상태로 거리를 행진하게 한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 법원은 남편 내연녀에게 폭행을 가한 아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중국 구이저우성 장현에 사는 A씨는 친구 3명과 함께 남편 내연녀를 붙잡아 때리고 몸에 후추를 뿌린 뒤 발가벗겨 길거리를 행진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 행동을 이해 한다면서도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유죄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식은 중국 SNS(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서 1억30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현지 누리꾼들 관심을 모았다.

이들은 A씨의 행동에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법원 판결을 옹호하는가 하면 일부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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