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징수' 2달만에 133만가구 KBS 수신료 미납…누적 56억원

변휘 기자 2023. 10. 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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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이후 2달 만에 누적 56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시행령 개정 당시 한전에선 업무 준비 기간이 필요해 경과조치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방통위는 'TV 수신료의 완전 분리 징수에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즉시 시행했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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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2023.09.19./사진제공=뉴시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이후 2달 만에 누적 56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V 수신료 분리징수 적용 이후 수신료 수입액과 수납률이 매달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7월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수신료 수납률은 8월 96%로 떨어진 데 이어 9월 94.3%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하면 8월 23억6000만원, 9월 33억3000만원이 각각 감소했다.

2500원의 수신료를 고려하면, 9월 기준 약 133만대분의 수신료가 걷히지 않은 셈이다. 또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10월 분리징수가 본격 적용된 이후 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징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위 수탁 계약 당사자인 KBS와 한국전력이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7월 시행령 개정 당시 한전에선 업무 준비 기간이 필요해 경과조치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방통위는 'TV 수신료의 완전 분리 징수에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즉시 시행했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는 현실화하고 있는 수신료 수입 감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공영방송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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