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받아도 꿋꿋이”···194명 전력자 여전히 증권사 재직 중

김태일 2023. 10. 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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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에 내부징계를 받은 이들이 200명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직 이하 징계는 5년 후 말소하는 만큼, 징계를 받았지만 그 전력이 말소된 임직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증권사를 포함해 총 35곳이 내부징계 전력자를 1명 이상 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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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증권사서 1명 이상 근무
부국증권이 28명으로 최다
서울 여의도 일대 증권가 모습.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내 증권사에 내부징계를 받은 이들이 200명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직 이하 징계는 5년 후 말소하는 만큼, 징계를 받았지만 그 전력이 말소된 임직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기준 국내 증권사에 재직하는 내부징계 전력자는 194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유형별로 보면 정직 1명, 감봉 11명, 경고 29명, 견책 56명 등이었다. 복수 징계를 받은 임원도 24명으로 확인됐다.

증권사별로 따지면 부국증권이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나증권(18명), KB증권(17명), 한국투자증권(15명), 신한투자증권(11명), 유안타증권(1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증권사를 포함해 총 35곳이 내부징계 전력자를 1명 이상 품고 있었다.

특히 NH투자증권 A본부장은 주가조작 조력으로 감봉 1개월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WM사업부 임원으로 3.5년 간 일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5조는 정직 이하 징계는 5년 후 그 기록을 말소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사고 관련 징계를 받아도 일정 기간 후엔 아예 꼬리표가 남지 않게 되고, 향후 임원이 되는 데도 별다른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중 징계 관련 규정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금융당국은 징계 관련 규정을 정비해 금융사고자들 임원 선임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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