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보상금 30억..."누누티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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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콘텐츠 불법 유통 단체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내부 신고에 나설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자 '저작권법' 위반 공익 신고를 독려하고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홍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저작권법 위반 등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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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콘텐츠 불법 유통 단체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내부 신고에 나설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자 '저작권법' 위반 공익 신고를 독려하고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홍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단체 등에서 근무했거나 계약을 맺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벌칙이나 몰수, 추징금 부과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뤄지면 국민권익위는 수입 증대금액,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 최대 30억원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 보장하며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고 내용과 관련한 신고자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다면 그 행위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문체부와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해 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은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약 27조원으로 추산된다"며 "저작권 침해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콘텐츠 산업에서 누수된 수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저작권법 위반 등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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