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한다" 전화만 210회…주점 60대女 스토킹한 50대 전과자

신관호 기자 2023. 10. 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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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형을 마친 뒤 몇 달 만에 60대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김시원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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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토킹처벌법 위반 징역 10월 선고
ⓒ News1 DB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교도소에서 형을 마친 뒤 몇 달 만에 60대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김시원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도 명했다.

A씨는 올해 4월 1일 부터 5월 11일 까지 총 210회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거나 B씨가 운영하는 태백시의 주점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쯤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B씨와 알게 된후 다른 남자손님과 대화하는 B씨에 대해 신경질을 내거나, B씨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하는 등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스토킹행위를 반복했다. 여러 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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