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성매매 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당했다” 무고, 처벌은?

문지연 기자 2023. 10. 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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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철원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사실을 배우자에게 들키자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 황모(41)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마사지 받던 남성 A씨가 나를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황씨는 A씨와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하고도 성폭행당했다는 거짓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황씨의 애플리케이션 대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통해 무고 혐의를 확인, 지난달 5일 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에서 황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성매매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

강 부장판사는 “무고죄의 경우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성범죄 무고의 경우 당사자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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