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제작비 수억원 미지급 제작사 대표, 검찰 송치

홍연우 기자 2023. 10. 17. 09: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억원에 달하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은 않은 제작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한 케이블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 제작계약을 맺은 회사의 제작진 30여명이 프로그램 일부를 만들어줬음에도 줘야 할 제작비 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말 한 투자회사로부터 제작비 선수금 명목으로 1억1천여만원을 받았으나, "방송사에 제작비를 보냈는데 돌려주지 않았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지난 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
제작비 2억 미지급·선수금 1억도 가로채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수억원에 달하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은 않은 제작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한 스튜디오 대표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한 케이블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 제작계약을 맺은 회사의 제작진 30여명이 프로그램 일부를 만들어줬음에도 줘야 할 제작비 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말 한 투자회사로부터 제작비 선수금 명목으로 1억1천여만원을 받았으나, "방송사에 제작비를 보냈는데 돌려주지 않았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받은 투자금을 자사 직원 인건비 등 회사 운영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