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성매매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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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합의 하에 성매매를 했다가 남편에게 들키자 돌연 "성폭행 당한 것"이라고 허위 고소했던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황모(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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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합의 하에 성매매를 했다가 남편에게 들키자 돌연 “성폭행 당한 것”이라고 허위 고소했던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황모(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10월 중순쯤 마사지를 받던 A씨가 갑자기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검찰이 황씨의 애플리케이션(앱)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조사한 결과 황씨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무고 혐의를 확인, 지난달 5일 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7월 첫 재판에서 황씨는 범행 이유를 묻는 재판부에 “(다른 남성과) 관계한 게 남편한테 들통나서 숨기려고 그랬다”라고 털어놓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피무고자는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 진술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무고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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