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상·웹툰 신고하세요" 내부신고자 최대 30억 보상금

박주연 기자 2023. 10. 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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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해 '저작권법'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나섰다.

17일 문체부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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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체부 세종시 청사. 2017.10.06.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해 '저작권법'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나섰다.

17일 문체부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한 단체 등에 소속돼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벌칙이나 몰수, 추징금 부과 등이 이뤄질 경우 국민권익위는 수입 증대금액과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신변보호 등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 내용과 관련한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해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는 권익위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를 통해 하면 된다. 문체부와 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해도 된다.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의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

문체부는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홍보를 위해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주요 권리자단체의 누리집 또는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한다.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에 '청렴포털'의 보상금 신청 페이지로 바로가기도 게시할 예정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2021년 기준 연간 약 27조원으로 추산된다"며 "저작권 침해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콘텐츠 산업에서 누수된 수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권석원 심사보호국장은 "'저작권법' 위반 등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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