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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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1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시민이 상해사망이나 후유 장해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전국 어디든 발생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한 보험으로 매년 보험을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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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군산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1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시민이 상해사망이나 후유 장해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전국 어디든 발생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한 보험으로 매년 보험을 갱신한다.
2023년도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월 20일부터 보장이 개시됐으며, 교통사고, 질병에 의한 부상 등을 제외한 모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장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해 운영 중이다.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등의 발생 시 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치료비는 4개항목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야생동물 피해상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를 지급해 왔다.
시는 여기에 더해 시민들이 누리는 보험의 혜택이 커질 수 있도록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으로 지난 1일부터 보장을 개시해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진단에 따라 4주이상 10만원, 6주이상 20만원, 8주이상 30만원의 진단위로금이 지급하며, 다른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어 작은 위로와 보탬을 드리고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라며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운영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며, 올해 발생한 사고는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로 청구하고, 지난 연도의 사고는 연도별로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함에 따라 군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 가능한 보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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