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친아들로 알고 키웠는데…혼외자 밝혀지자 아내 폭행,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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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6 단독(김재윤 판사)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6월 경남 창원시 거주지에서 B(5) 군 머리채를 잡고 이를 말리는 30대 아내 C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이혼 소송에 들어갔지만, 같은 해 8월 B 군에게 "나는 네 아빠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발언을 멈출 것을 요구하는 C 씨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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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로 키워온 아이가 아내의 외도로 생긴 혼외자라는 사실을 알고 아이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6 단독(김재윤 판사)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6월 경남 창원시 거주지에서 B(5) 군 머리채를 잡고 이를 말리는 30대 아내 C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지난해 5월 두 자녀의 친자 확인을 의뢰했다가 B 군이 혼외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그는 아내 B 씨와 자주 다툼을 벌이게 됐고, 범행 당일 술에 취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이혼 소송에 들어갔지만, 같은 해 8월 B 군에게 "나는 네 아빠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발언을 멈출 것을 요구하는 C 씨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B 군의 정상적인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A 씨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C 씨의 부정행위 및 B 군의 친자 검사 결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으며 큰 후회와 자책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40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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