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교 주변 불법금지시설 44곳 버젓이 영업 중

이성기 기자 2023. 10. 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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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 44곳이 충북지역 학교 주변에서 버젓이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44곳의 불법 금지시설이 충북지역 유·초·중·고등학교 근처에서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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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아
2023년 8월 현재 학교 주변 불법시설 현황(문정복 의원실 제공)/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 44곳이 충북지역 학교 주변에서 버젓이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44곳의 불법 금지시설이 충북지역 유·초·중·고등학교 근처에서 영업 중이다.

이는 경북(69곳)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전국에서는 229곳이 운영 중이다. 경북이 가장 많았고 충북, 광주(39곳), 경기(28곳), 부산(21곳)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을 금지한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불법 금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니게임기 40건, 신·변종업소 34건, 노래연습장 4건, 숙박업 3건, 성기구취급업소 1건 등이었다.

2017년 2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이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327명 중 단 6명(1.8%)만 자유형을 선고받았고, 대부분 벌금형(194건, 59.3%)과 집행유예(66건, 21.1%)를 선고받았다.

문정복 의원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불법시설을 근절해야 한다"며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학교 근처 불법업소 등에 대해서는 즉시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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