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성매매 들키자 '성폭행당했다' 무고‥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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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한 사실을 배우자에게 들키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작년 12월 남성과 합의 아래 성매매를 하고도, 경찰에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황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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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한 사실을 배우자에게 들키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작년 12월 남성과 합의 아래 성매매를 하고도, 경찰에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황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7월 첫 재판에 재판부가 범행 이유를 묻자, "남편한테 들통이 나 숨기려고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를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 당사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부족해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405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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