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겸상 불가’ 규제 풀린다… 음식점 매장 38곳서 시범사업[안전한 食·醫·藥, 국민건강 일군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따르면
음식점 ‘동물 동반 출입’ 금지
‘현실 동떨어진 규제’ 지적많아
커피빈·소노호텔앤리조트 등
4개 브랜드서 2년간 시범사업
정부 “결과 검토·문제 보완 뒤
2025년 법령 개정 추진” 밝혀
2022년 말 기준(KB금융연구소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전국 552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인구로는 1262만 명에 달하지만 식당에서 ‘겸상’ 하기는 쉽지 않다. 인구 4명 중 1명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카페나 식당에서 같은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을 경우 법에 어긋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은 “식당에 있는 다른 손님들과 분리된 자리에 앉거나 보호장치를 만들어 함께 출입하고 싶다”는 입장이지만,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규제가 과도하다고 인식해 반려동물의 음식점 동반 출입을 대표적 규제 샌드박스로 꼽았고, 이를 허용하는 실증 특례 과정을 거쳐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코코스퀘어가 전국 3개 아웃렛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과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소노호텔앤리조트·커피빈·멍멍식당 등이 실증 특례를 통과해 6개월이 지난 17일 기준으로 4개소 38개 매장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특례 승인에 따른 운영 기간은 시행 기준으로 2년까지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14년 기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규모는 1조5684억 원으로 연평균 14.5%씩 성장했으며, 2017년 2조3322억 원에서 오는 2027년 6조 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카페 등 음식점에서 동물의 출입·전시 또는 사육공간과 분리하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려동물 인구의 지속 증가와 사회적 인식 변화, 펫산업 다양화 등의 시대적 흐름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규제를 일정 부분 풀면서도 다른 소비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반려동물 출입 여부 고지·소비자가 출입 선택 △동물 출입 시 식품위생, 가축전염병·물림 사고 예방 등 가이드라인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는 출입구에 반려동물 출입 가능을 안내해 소비자가 출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반려동물 중 개·고양이만 출입이 가능하고 맹견 및 예방접종(광견병)을 하지 않은 동물의 출입은 제한된다. 또한 반려동물 식품취급시설(조리장·식재료 창고 등) 출입은 제한되고 반려동물용 전용 식기를 사용해야 한다. 안전사고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다른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이동 금지장치(목줄)로 고정하는 조건과 위협적인 반려동물은 즉시 퇴거 조치 등을 담았다.
정부는 반려동물 산업 성장에 맞춰 식품안전을 담보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과 반려인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반려동물 인구가 느는 만큼 이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의 ‘2022 반려동물 동반여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 내 반려동물과 당일 여행을 했다는 응답자는 65.7%에 달했다. 반면 반려동물과 여행 시 생기는 불편사항에 대한 질문에 ‘반려견 동반가능 숙박시설의 부족’(55%), ‘동반가능 음식점·카페 부족’(49.5%), ‘관광지 부족’(42.3%) 등의 답변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불편해하는 이들 또한 많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재동(40) 씨는 “아이들과 자주 가는 카페가 반려동물 동반카페가 되면서 출입이 망설여졌다”며 “출입에 앞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에 따라 일부 업소를 대상으로 동반 출입이 허용되는 것이지만, 향후 업소 확대에 따라 발생할 안전 문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식약처는 “시범사업을 하는 업소들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고, 위반 시 이를 감독하는 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해 문제점 보완 후 전문가와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5년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출입은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일본과 영국, 호주, 홍콩은 식품위생법 등을 근거로 금지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입마개·목줄 착용 의무를 조건으로 영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미국 뉴욕·캘리포니아주는 주 규정으로 실외 식사구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덩어리 치즈 소분해 판매·요트에서 음식점 영업 ‘OK’
■ 그 밖의 ‘규제 개선’ 사례
소비자 편의 증진·선택권 확대
관련 산업 육성에도 도움될 듯
국민 식습관 변화로 치즈 소비가 늘어나고 요트·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 활용이 늘면서 덩어리 치즈 소량 판매와 마리나 선박에서의 음식·제과점 영업신고 등 관련 규제가 풀어질 전망이다. 국민의 식습관·여가 생활 변화에 맞춰 규제를 줄여 편의를 증대시키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도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치즈 소비가 나타나고 대부분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 소분·판매를 허용한다. 덩어리 치즈를 소량으로 살 수 있게 허용되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된다.
또한 최근 여가용 마리나 선박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마리나 선박에서의 음식점 영업도 허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로봇팔을 통해 커피를 만드는 등의 자동조리·판매기가 인기를 끄는 현실을 반영,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 또한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영업 범위가 확대되지만 내수성 재질 및 원료보관 시설 구비 등의 관리기준은 강화된다. 무인기계를 통한 자동조리 산업을 키우고, 위생 규제 또한 맞추겠다는 것이다.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지만,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에 따라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을 고려해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업종명 표시 의무도 사라진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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