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만지는게 행위 예술? 압구정 거리에 ‘박스녀’ 활보

임정환 기자 2023. 10. 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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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압구정 박스녀'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 여성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거리에서 '가슴을 만지게 해준다'며 박스만 입은 채 활보했다.

여성의 박스에는 QR코드와 SNS 주소가 적혀있어 '홍보를 위한 이벤트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이벤트가 공연음란죄에 성립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실시간으로 이슈가 된 일명 '박스녀'는 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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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성립 가능성 지적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뉴시스

일명 ‘압구정 박스녀’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 여성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거리에서 ‘가슴을 만지게 해준다’며 박스만 입은 채 활보했다. 여성의 박스에는 QR코드와 SNS 주소가 적혀있어 ‘홍보를 위한 이벤트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이벤트가 공연음란죄에 성립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실시간으로 이슈가 된 일명 ‘박스녀’는 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 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슴 만지게 해준다던데 실제로 만난 사람 있나” “아까 누가 만졌다고 했었다” “이벤트라고 하는 것 같던데” “부러워하는 사람은 진심이냐” “진짜 만지려는 사람이 있냐” “우리나라도 성이 많이 개방됐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돼 성적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성립될 수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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