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 위로금 30만원...군산시 지원 확대

강인 2023. 10. 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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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시민에게 재난과 사고로부터 다양한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17일 군산시에 따르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군산시민안전보험에 상해사고진단위로금 항목을 추가 가입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어 작은 위로와 보탬을 드리고자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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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청.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가 시민에게 재난과 사고로부터 다양한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17일 군산시에 따르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군산시민안전보험에 상해사고진단위로금 항목을 추가 가입했다.

군산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군산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교통사고와 질병에 의한 부상 등을 제외한 모든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보장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여기에 보험 혜택이 커질 수 있도록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으로 지난 1일부터 보장을 개시했다.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진단주 수에 따라 4주 이상 10만원, 6주 이상 20만원, 8주 이상 30만원의 진단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다. 올해 발생한 사고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로 청구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어 작은 위로와 보탬을 드리고자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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