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보증금 46억원 꿀꺽한 임대인·공인중개사 4명 적발

백경열 기자 2023. 10. 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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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사 전경.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 남부경찰서는 속칭 ‘깡통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 30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46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임대인 등 4명을 입건하고 이중 1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50)는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구 남구와 달서구 일대 빌라 5동을 사들인 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출이자·세금·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월세 계약을 전세로 바꾸면서 선순위보증금을 허위고지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선순위보증금 현황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들과는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이후 A씨의 부동산 현황 등을 통해 피해자 29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217명을 입건(구속 16명)해 검찰에 넘겼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불법중개감정 102명(47%), 허위보증보험 72명(33.2%), 권리관계 허위고지 20명(9.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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