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콘텐츠 잡는다… 내부 신고자에 최대 30억원

이은영 기자 2023. 10. 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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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공익신고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 소속돼 일했거나 단체와 계약해 일한 사람이 신고해 벌칙이나 몰수, 추징금 부과로 기관의 수입 증대가 이뤄지면,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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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불법행위는 감형·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공익신고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 소속돼 일했거나 단체와 계약해 일한 사람이 신고해 벌칙이나 몰수, 추징금 부과로 기관의 수입 증대가 이뤄지면,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고 내용과 관련한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그 행위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에 하면 된다. 문체부와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2021년 기준) 연간 27조원으로 추산된다”며 “저작권 침해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콘텐츠 산업에서 누수된 수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저작권법 위반 등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공익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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