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콘텐츠 잡는다… 내부 신고자에 최대 30억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공익신고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 소속돼 일했거나 단체와 계약해 일한 사람이 신고해 벌칙이나 몰수, 추징금 부과로 기관의 수입 증대가 이뤄지면,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공익신고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 소속돼 일했거나 단체와 계약해 일한 사람이 신고해 벌칙이나 몰수, 추징금 부과로 기관의 수입 증대가 이뤄지면,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고 내용과 관련한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그 행위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에 하면 된다. 문체부와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2021년 기준) 연간 27조원으로 추산된다”며 “저작권 침해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콘텐츠 산업에서 누수된 수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저작권법 위반 등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공익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5년 전 알테오젠이 맺은 계약 가치 알아봤다면… 지금 증권가는 바이오 공부 삼매경
- 반도체 업계, 트럼프 재집권에 中 ‘엑소더스’ 가속… 베트남에는 투자 러시
- [단독] 中企 수수료 더 받아 시정명령… 불복한 홈앤쇼핑, 과기부에 행정訴 패소
- 고려아연이 꺼낸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영풍·MBK 견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