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한다" 60대 주점 여주인 스토킹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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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 사이 60대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210여 차례 전화하고 매주 2~3회 찾아가 스토킹한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또 지난 4월 1일 B씨의 주점을 두 차례나 찾아간 A씨는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B씨의 112 신고 끝에 출동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처되는 등 한 달여 사이 매주 2~3회 주점을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간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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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한 달여 사이 60대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210여 차례 전화하고 매주 2~3회 찾아가 스토킹한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시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태백시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60대 업주 B씨에게 40일 동안 210차례 전화를 걸어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주점을 한 달여 사이 매주 2~3회 찾아간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와 업주와 손님 사이로 알게 됐고, A씨는 B씨를 "좋아한다"며 자주 주점을 방문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 손님과 대화하면 소란을 피워 B씨로부터 "연락도, 오지도 말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재물손괴죄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A씨는 출소한 지 3개월 만인 지난 4월 1일 오후 2시 15분쯤 자기 집 일반전화로 B씨에게 전화를 거는 등 같은 해 5월 11일까지 210차례나 전화를 걸쳐 B씨를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 1일 B씨의 주점을 두 차례나 찾아간 A씨는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B씨의 112 신고 끝에 출동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처되는 등 한 달여 사이 매주 2~3회 주점을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간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주점 업주로 알고 지낸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며 210회에 걸쳐 전화하고 주 2~3회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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