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웹툰' 내부 신고자에 최대 30억 원 준다

유영규 기자 2023. 10. 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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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이나 웹툰 유통 업체에 근무하던 사람이 내부 신고에 나설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와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 이뤄질 경우 권익위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누리집이나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권익위·문체부 방문 신고나 우편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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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이나 웹툰 유통 업체에 근무하던 사람이 내부 신고에 나설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위반 신고자 보호·지원제도를 소개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와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 이뤄질 경우 권익위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 본인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관련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누리집이나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권익위·문체부 방문 신고나 우편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분 노출 우려에 대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신고자는 권익위 자문 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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