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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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와 완오리 등 2개리 일부(2.33㎢)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한편, 충북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청주시 3개 지구(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9.54㎢, 충주시 1개 지구(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2.33㎢ 등 모두 4개 지구 11.87㎢로 충북도 총면적의 0.16%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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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오는 2026년 10월 16일까지 3년간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맺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충북도는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청주시 3개 지구(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9.54㎢, 충주시 1개 지구(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2.33㎢ 등 모두 4개 지구 11.87㎢로 충북도 총면적의 0.16%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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