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줄어든 증권사 시장조성… 교란행위 판단한 금감원 탓?

김경렬 2023. 10. 1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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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시장조성(MM)이 확 줄었다.

증선위는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의 무리한 과징금 처분이 무효화된 이후에도 참여 증권사는 반토막이 나 코스피 시장조성 거래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의 검사권이 잘못 행사되면 어떤 부작용이 초래되는지 확인된 만큼 향후 핵심에만 집중시킨 절제된 권한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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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금감원 검사권 부작용”
서울 금융중심지 여의도 전경. <서울시 제공>

증권사 시장조성(MM)이 확 줄었다. 시장조성자 수는 반토막 났다. 시장조성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본 금융당국 탓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시장조성은 저유동성 종목 등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게 증권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계약 대상 종목에 상시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 역할을 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시장 총 28곳(각각 14곳)이었던 시장조성 참여 증권사는 작년 11곳(코스피시장 6곳, 코스닥시장 5곳)으로 줄더니 올해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2021년 9월 국내외 시장조성 증권사 9곳에 대해 시장교란 혐의로 사별 10억~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금감원의 과징금 통보로 거래소의 시장조성 기능은 11개월간 중단됐다가 2022년 9월 재개했다.

이듬해 7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금감원의 조치를 뒤집었다. 증권사의 시장조성 업무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증선위는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시장조성 증권사수가 감소하는 동안 시장조성 대상 종목은 작년 673개에서 올해 999개로 늘었다. 코스닥 업체가 343개에서 685개로 급증했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의 무리한 과징금 처분이 무효화된 이후에도 참여 증권사는 반토막이 나 코스피 시장조성 거래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의 검사권이 잘못 행사되면 어떤 부작용이 초래되는지 확인된 만큼 향후 핵심에만 집중시킨 절제된 권한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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