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특실 환불수수료' 5년간 39억원…서비스 요금 포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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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지연 배상기준과 특실 환불 수수료 기준을 달리 적용해 수수료를 가로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런데 코레일은 차표 반환시 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5~70%까지 남은 시간을 적용해 환불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고, 특실의 경우 서비스 요금까지 포함한 영수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 수수료를 더 많이 받아내고 있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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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서비스 재판매 기회 상실 리스크까지 고객에 전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지연 배상기준과 특실 환불 수수료 기준을 달리 적용해 수수료를 가로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코레일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전체 특실 환불 수수료는 총 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객이 지불하는 요금을 '영수금액'이라고 한다. 일반실의 영수금액은 운송의 대가인 ‘운임’만 해당하고 특실의 영수 금액은 ‘운임’에 ‘서비스 요금’이 더해진다.
그런데 코레일은 차표 반환시 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5~70%까지 남은 시간을 적용해 환불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고, 특실의 경우 서비스 요금까지 포함한 영수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 수수료를 더 많이 받아내고 있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사실상 '서비스 요금’이 공정위 소비자분쟁기준, 철도운송 표준약관 등에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승객들에게 거둬들이는 환불 수수료는 더 많이 받아내고, 코레일이 지급해야 하는 지연 배상금은 더 적게 돌려주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특실 승차권 반환시 재판매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를 감안해 수수료를 산출했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코레일은 '일어나지 않은 서비스 재판매할 기회 상실’에 대한 리스크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지 못하는 공기업의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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