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환전소 8500만원 갈취 도주범 타지키스탄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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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8500만원 상당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평택 환전소 외국국적 2인 강도' 사건 미검거 용의자가 타지키스탄 현지에서 체포됐다.
17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A씨(34·타지키스탄 국적)는 지난 9월25일 현지 수사기관에 검거됐다.
A씨는 공범 B씨(34·타지키스탄 국적)와 함께 지난 8월30일 오전 11시55분께 평택시 신장동 한 환전소에서 달러와 현금 등 8500만원 상당을 털어 도주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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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 = 지난 8월 8500만원 상당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평택 환전소 외국국적 2인 강도' 사건 미검거 용의자가 타지키스탄 현지에서 체포됐다.
17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A씨(34·타지키스탄 국적)는 지난 9월25일 현지 수사기관에 검거됐다.
A씨는 공범 B씨(34·타지키스탄 국적)와 함께 지난 8월30일 오전 11시55분께 평택시 신장동 한 환전소에서 달러와 현금 등 8500만원 상당을 털어 도주한 혐의다.
이들은 60대 환전소 여직원을 모의 총기로 위협한 뒤,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는데 차량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차량을 발견했을 때 내부에 모의 총기도 발견했다.
A씨 일당은 훔친 차량을 범행 장소로부터 약 20km 떨어진 곳에 유기한 뒤, 유기한 곳에 미리 세워둔 또다른 차를 이용, 공항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항까지 몰고 간 차는 이들 중 한 사람의 소유로 확인돼 경찰이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
경찰은 사건발생 직후,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들을 추적해 B씨를 같은 달 31일 오전 1시40분께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하지만 A씨는 사건발생 당일 오후 4시35분께 이미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이들은 불법체류 신분이 아니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공항을 통해 고국인 타지키스탄으로 도주할 계획이었다. 우즈베키스탄은 타지키스탄으로 가는 직항이 없어 경유지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A씨는 범행 후, 약 한 달 되는 시점에 현지에서 검거됐다.
이 사건에 가담한 피의자는 A씨와 B씨 이외, 이들의 도피를 도운 C씨(타지키스탄 국적) 등 3명까지 총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범인도피 혐의로 C씨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 할 방침이다.
한국과 타지키스탄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만큼 A씨는 현지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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