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문화재 주변 건축 허용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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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문화재 주변 건축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부산시는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역보) 내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 조정 고시를 통해 문화재 주변 건축에 대한 제한을 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장 죽성리 왜성의 경우 기존 역보 1구역이 문화재 인근 전역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로 지정돼 문화재 보호와 지역발전의 조화가 어려웠으나, 이번 고시로 규제가 되는 상당 부분의 역보 구역 범위가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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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문화재 주변 건축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부산시는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역보) 내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 조정 고시를 통해 문화재 주변 건축에 대한 제한을 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이번 달까지 관내 37개 기념물 문화재를 대상으로 허용 기준 조정 용역을 진행해 27곳의 허용 기준을 조정하고, 10곳은 기존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주요 조정 사항은 △개별 심의 구역인 역보 1구역의 규제 범위 완화 및 축소 △ 고도제한 구역인 역보 2구역을 3구역으로 조정 △동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장 죽성리 왜성의 경우 기존 역보 1구역이 문화재 인근 전역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로 지정돼 문화재 보호와 지역발전의 조화가 어려웠으나, 이번 고시로 규제가 되는 상당 부분의 역보 구역 범위가 조정됐다.
이곳은 문화재의 조망성과 일체성 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역보 1구역 중 일부를 1-1구역 및 2구역으로 조정하고, 1-1구역에는 경사지붕 주거용 건축물 신축이 전향적으로 결정됐다.
또, 기장 향교의 경우 주변 대부분을 차지하는 역보 1구역에 한옥 형태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 기준을 변경했다.
이 밖에 부산진성 주변 지역은 역보 구역은 유지하면서 건축물의 높이를 상향시키는 안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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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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