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위조했다는 말인가"… 文 의견서 증거 채택 부동의한 檢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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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견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에 부동의하자, 조 전 장관이 "기가 막히는 모욕적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변호인에게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인가, 보내준 의견서를 읽어보고 날인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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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 작성했다 보기 어려워" 부동의
조국, SNS에 "기가 막히는 모욕적 주장"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견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에 부동의하자, 조 전 장관이 "기가 막히는 모욕적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나 또는 변호인단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견서를 위조했다는 말인가"라며 "아니면 문 전 대통령이 나 또는 변호인단이 만들어준 문서에 도장만 찍어줬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2심 속행 공판에서 문 전 대통령 개인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문서에서 문 전 대통령은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권한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종료한 것이지, 감찰반원 의사와 결과가 달랐다고 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건 아니라는 논리가 핵심이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재판과 관련해 의견을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변호인에게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인가, 보내준 의견서를 읽어보고 날인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이 "직접 작성하셔서 보내준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의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조 전 장관은 SNS에서 "통상은 '성립 인정'하되 '입증취지 부인'을 하는데, (검찰의 부동의 입장은) 아예 의견서가 엉터리라는 뜻"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품성과 업무 스타일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취지의 검찰 진술을 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이모씨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 수사관인 이씨는 2017년 특감반에 파견돼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인지·감찰을 직접 수행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공판기일에서 유 전 부시장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다만 세 차례 보낸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못해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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