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원 소송 비용 지원’ 조례안 심의

진정은 2023. 10. 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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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경상남도의회가 교사와 교육 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오늘(17일)부터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심의합니다.

노치환 도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남교육청 소속 교사와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 중에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질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교사의 학습 지도권과 교권을 보장하고, 교육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송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정은 기자 (chr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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