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재구속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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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억 원의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재구속을 피했습니다.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임금 미지급 책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됐고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점 등을 미뤄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회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한 석방(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임금 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임금체불 사범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근로자들 임금 체불액이 27억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재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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