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제지, 상장유지 결정…17일부터 거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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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제지(006580)는 지난 16일 개최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권 상장유지를 결정받았으며, 이에 따라 17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대양제지 측은 또 "지난 4월18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규정에 의한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추가된 바 있다"며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2024년 4월17일)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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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대양제지(006580)는 지난 16일 개최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권 상장유지를 결정받았으며, 이에 따라 17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대양제지 측은 또 “지난 4월18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규정에 의한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추가된 바 있다”며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2024년 4월17일)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어 “이와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계적 자기주식 처분, 자진 상장폐지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추후 확정 시 관련 공시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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