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환전소 강도, 타지키스탄서 검거… 범행 한 달만

김태희 기자 2023. 10. 1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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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소에서 현금을 턴 뒤 도주하는 A씨 등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8월 경기 평택의 한 환전소에서 모의 총기로 직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뒤 자국로 달아났던 타지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범행 한 달 만에 현지에서 검거됐다.

17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타지키스탄 수사기관은 지난달 25일 평택에서 강도행각을 벌이고 도주한 A씨(34)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올해 8월30일 오전 11시 50분쯤 평택시 신장동 한 환전소에서 같은 국적 B씨(34)와 함께 달러와 현금 등 약 8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환전하는 것처럼 가장해 60대 직원이 금고를 열게 한 뒤 모의 총기로 위협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범행 후 도난 차량을 비롯한 차량 2대와 조력자의 차량 1대 등으로 이동 수단을 바꿔가며 도주했다.

A씨는 예매해둔 항공권으로 범행 4시간30분 만인 당일 오후 4시35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나머지 공범 B씨는 이튿날 8월31일 오전 1시40분쯤 인천공항에서 출국 대기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다만 한국과 타지키스탄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있지 않아 A씨는 현지에서 처벌받게 된다. 경찰은 타지키스탄 수사당국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한 수사 자료를 번역한 뒤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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