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주점 여주인 스토킹한 50대 실형… “좋아한다”며 전화 210번 걸어

김동화 2023. 10. 17. 08: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0대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한 달여 사이 210여 차례 전화하고, 매주 2∼3회 찾아가 스토킹한 50대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4월 1일 B씨의 주점을 두 차례나 찾아간 A씨는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B씨의 112 신고 끝에 출동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처되는 등 한 달여 사이 매주 2∼3회 주점을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간 혐의도 추가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일러스트/한규빛 기자

60대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한 달여 사이 210여 차례 전화하고, 매주 2∼3회 찾아가 스토킹한 50대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태백시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B(64·여)씨와는 업주와 손님 사이로 알게 된 A씨는 연상인 B씨를 ‘좋아한다’며 자주 주점을 방문했다.

하지만 다른 남자 손님과 대화하면 신경질을 내며 소란을 피워 B씨로부터 ‘연락도, 오지도 말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재물손괴죄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A씨는 출소한 지 3개월 만인 지난 4월 1일 오후 2시 15분쯤 자기 집 일반전화로 B씨에게 전화를 거는 등 같은 해 5월 11일까지 모두 210차례나 전화를 걸쳐 B씨를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 1일 B씨의 주점을 두 차례나 찾아간 A씨는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B씨의 112 신고 끝에 출동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처되는 등 한 달여 사이 매주 2∼3회 주점을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간 혐의도 추가됐다.

김 판사는 “주점 업주로 알고 지낸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며 210회에 걸쳐 전화하고 주 2∼3회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