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남편 살해한 아내…항소심도 집행유예

주아랑 2023. 10. 17. 08: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울산]부산고등법원 울산제1형사부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포심에 압도돼 남편이 없어져야만 자신과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각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돌봄이 필요한 자녀들도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남편인 30대 B씨에게 수면제를 넣은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베개로 얼굴 부위를 눌러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