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남편 살해한 아내…항소심도 집행유예
주아랑 2023. 10. 17. 08:19
[KBS 울산]부산고등법원 울산제1형사부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포심에 압도돼 남편이 없어져야만 자신과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각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돌봄이 필요한 자녀들도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남편인 30대 B씨에게 수면제를 넣은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베개로 얼굴 부위를 눌러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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