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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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원에 달하는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51)이 구속을 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 248명에게 총 27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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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원에 달하는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51)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수사 원칙 하에 강제처분은 필요 최소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임금 미지급 책임에 대해선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형사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이미 상당수의 증거 자료를 수집했다"며 "사실관계 다투지 않는 점 등 미루어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 248명에게 총 27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김 회장은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현 엠비씨플러스)의 유상증자 당시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같은 기간 회삿돈으로 가치가 희박한 비상장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달 12일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다.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해 보석 보증금 1억5000만원 납입 및 주거지 제한, 도주 방지 조치, 외국 출국 금지와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오후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한 김 회장은 "피해자들이 생계 곤란 등 어려움 겪고 있는데 할 말이 없느냐" "임금체불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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