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1월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내년엔 '국회' 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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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다음달 26일 우리의 지방의회격인 도·시·군 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1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사회주의헌법 제139조와 지방인민위원회들의 결정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2023년 11월26일 실시한다"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은 4년에 한 번씩 선출되는데, 이번 선거 역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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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다음달 26일 우리의 지방의회격인 도·시·군 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1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사회주의헌법 제139조와 지방인민위원회들의 결정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2023년 11월26일 실시한다"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이번 선거는 인민의 주권을 인민 자신이 억세게 떠받드는 우리 국가의 인민적 성격을 더욱 굳건히 하고 모든 지역을 전반적 국가 발전의 지역적 거점, 강력한 보루로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은 4년에 한 번씩 선출되는데, 이번 선거 역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지방 인민회의는 우리의 광역의회 격인 도 인민회의와 기초의회 격인 시·군 인민회의로 구성된다.
내년에는 5년을 임기로 하는 우리의 국회의원격인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가 예정돼 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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