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녹취록' 등장인물, 검찰서 "최재경 만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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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취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한 것으로, 검찰은 녹취록 조작 경위부터 배후 세력의 관여 여부까지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최근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사촌 형인 이 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 전 중수부장을 만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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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을 앞두고 보도된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 속 등장인물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취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한 것으로, 검찰은 녹취록 조작 경위부터 배후 세력의 관여 여부까지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최근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사촌 형인 이 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 전 중수부장을 만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의 허 모 기자가 대선을 8일 앞둔 지난해 3월1일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조 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며 보도한 최 전 수석 녹취록에 등장합니다.
허 기자는 기사에 "녹취록에 따르면 이 씨가 '김양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 조우형이 김 회장의 심부름꾼이었거든요. 솔직히'라고 말하자 최 전 중수부장은 '윤석열이 그런 말 했다'고 맞장구쳤다"고 썼습니다.
이 씨는 보도에 나온 대체적인 발언은 자신이 한 것은 맞는다고 인정하면서도 대화 상대방은 최 전 중수부장이 아니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이 씨가 2021년 12월21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구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위)를 이끌던 김병욱 의원과 그의 보좌관인 최 모 씨와 만난 자리에서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씨가 나눈 대화는 최 전 중수부장이 아닌 최 씨와 한 대화란 것입니다.
최 씨가 이 대화 녹음 내용을 녹취록 형태로 보관하다가 특위 조사팀장이던 김 모 씨와 함께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허 기자에게 건넸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취재 중이던 당시 JTBC 소속 봉 모 기자에게도 녹취록과 이 씨의 연락처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봉 기자는 지난해 2월28일 이 씨를 취재원으로 이른바 '윤석열 커피' 보도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봉 기자의 보도 과정에도 민주당 특위 인사들이 개입했는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봉 기자는 김 씨로부터 녹취록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 6일 전인 지난해 2월22일 이 씨로부터 이메일 제보를 받아 그를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을 뿐이라는 게 봉 기자 설명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허 기자 기사의 존재를 알게 됐고, 이 씨에게 메신저를 통해 "최 전 중수부장을 만난 적 있느냐"고 물어본 결과 "완전 날조 기사"란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봉 기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가 녹취록을 받았으면 이 씨에게 최 전 중수부장에 관해 물어볼 일이 없지 않으냐"며 "녹취록을 받았다면 내가 보도를 안 했는데 검찰은 그게 문제라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허 기자로부터 해당 녹취록을 보도하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최 전 중수부장 발언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아 무산된 적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운영하는 정 모 PD는 페이스북에서 한 전직 기자가 녹취 보도를 제안했다며 "어떤 이유인지는 말하지 않고 '재연'이라고 했다. 그의 말과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순 없었다. 해당 녹취 공개를 거부했다"고 적었습니다.
정 PD가 말한 전직 기자는 허 기자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허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 씨가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각종 자료를 통해 모두 입증 가능하다"며 언론으로서 검증을 거쳐 녹취록을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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