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성매매 들키자 '성폭행' 무고...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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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했다가 배우자에게 들통나자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를 무고하면 당사자 진술 외엔 다른 증거가 부족해 무고당한 사람이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며, 황 씨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당한 사람이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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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했다가 배우자에게 들통나자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를 무고하면 당사자 진술 외엔 다른 증거가 부족해 무고당한 사람이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며, 황 씨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당한 사람이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고소장을 냈는데, 조사 결과 해당 남성과 합의하고 성매매한 뒤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 씨는 재판에서 성매매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 나 숨기려 했다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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