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났던 평택 환전소 외국인 강도, 타지키스탄서 검거…범행 한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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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경기 평택 환전소에서 모의 총기로 직원을 위협해 8500만 원을 빼앗은 뒤 자국으로 달아난 타지키스탄 국적 남성이 범행 한 달 만에 현지에서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올해 8월 30일 오전 11시 50분쯤 평택시 신장동 한 환전소에서 같은 국적 B(34) 씨와 함께 달러와 현금 등 약 85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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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경기 평택 환전소에서 모의 총기로 직원을 위협해 8500만 원을 빼앗은 뒤 자국으로 달아난 타지키스탄 국적 남성이 범행 한 달 만에 현지에서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타지키스탄 수사기관은 지난달 25일 평택에서 강도행각을 벌이고 도주한 A(34)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A 씨는 올해 8월 30일 오전 11시 50분쯤 평택시 신장동 한 환전소에서 같은 국적 B(34) 씨와 함께 달러와 현금 등 약 85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환전하는 것처럼 가장해 60대 여성 직원이 금고를 열게 한 뒤 모의 총기로 위협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전소를 턴 A 씨 등은 범행 후 도난 차량을 비롯한 차량 2대와 조력자의 차량 1대 등으로 이동 수단을 바꿔가며 도주했다. A 씨는 예매해둔 항공권으로 범행 4시간 30분 만인 당일 오후 4시 35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나머지 공범 B(34) 씨는 이튿날 31일 오전 1시 40분쯤 인천공항에서 출국 대기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A 씨를 체포하기 위해 곧장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번에 검거된 A 씨는 한국과 타지키스탄이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있지 않아 현지에서 처벌받게 된다. 평택 경찰은 타지키스탄 수사당국 요청에 따라 A 씨에 대한 수사 자료를 번역한 뒤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타지키스탄 수사기관으로부터 A 씨의 수사 기록을 받아 당시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를 받는 같은 국적 C 씨 등 3명에 대한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B 씨는 현재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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