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떼인 임차보증금 대구 2년간 45억·경북 68억[국감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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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주택 경매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보증금이 최근 2년간 4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의 주택 경매 건수는 2022년 1188건, 올해는 9월까지 1260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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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에서 주택 경매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보증금이 최근 2년간 4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의 주택 경매 건수는 2022년 1188건, 올해는 9월까지 126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임차인이 있는 경매 주택 중 미수보증금은 9월 현재 16억2954만원으로 지난해 전체(28억9400만원)의 56.2%에 달한다.
경북의 임차보증금 미수 경매 주택은 118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38억8997만원으로 지난해(29억8220만원) 규모를 넘어섰다.
진 의원은 "고금리로 원리금 연체에 따른 담보 주택의 경매 절차 개시 건수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며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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