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금융사고 터졌을 때 CEO 처벌 능사 아냐"[서경 금융전략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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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내부통제 문제를 두고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을 벌주는 것만이 능사일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금융 당국이 최근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내부통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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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내부통제 문제를 두고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을 벌주는 것만이 능사일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5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법과 규제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라면서 “문제가 터지면 법과 규제가 강화하는데 실제 효과는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있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의 발언은 은행에서 횡령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분명히 가리되 모든 잘못을 CEO에 돌리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 당국은 대규모 횡령 등 대형 금융 사고가 발생할 때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금융 당국이 최근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내부통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내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전 사고액만 991억 9300만 원”이라면서 “대외 환경이 어려워진 수준만큼 내부에서도 상당한 위기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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