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하고 남편에 들키자 상대남성 고소한 40대, 징역형 집유

이재은 2023. 10. 1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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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성매매 사실을 들키자 마사지업소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한 남성을 고소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판사는 지난 1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마사지업소에서 한 남성과 합의하에 성매매한 뒤 그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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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서 합의하에 성매매 후 고소
법정서 “혼인생활 유지하기 위해 그랬다”
法 “범행 자백…피무고자 처벌불원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남편에게 성매매 사실을 들키자 마사지업소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한 남성을 고소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판사는 지난 1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마사지업소에서 한 남성과 합의하에 성매매한 뒤 그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갑자기 나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성매매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애플리케이션 대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를 확보해 무고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5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성관계한 게 남편에게 들통 나자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그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 진술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무고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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