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 무죄' 의견서…"증거 부동의" 檢 주장에 조국 "기막혀"

이슬기 2023. 10. 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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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는 취지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견서에 대해 검찰이 '증거 채택 부동의'를 주장하자, 조 전 장관은 "기가 막히는 모욕적 주장"이라고 발끈했다.

조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 또는 변호인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서를 위조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문 대통령이 나 또는 변호인단이 만들어준 문서에 도장만 찍었다는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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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는 취지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견서에 대해 검찰이 '증거 채택 부동의'를 주장하자, 조 전 장관은 "기가 막히는 모욕적 주장"이라고 발끈했다. 

조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 또는 변호인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서를 위조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문 대통령이 나 또는 변호인단이 만들어준 문서에 도장만 찍었다는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의 품성과 업무 스타일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문 전 대통령 개인 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문서에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썼다.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했을 뿐,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이냐, 보내준 의견서를 읽어보고 날인한 것이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직접 작성하셔서 보내준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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