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집무실 주변, 집회 금지 아냐" 법원 판단 나오자 집시법 개정 '꼼수 논란'

디지털뉴스부 2023. 10. 1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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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 시행령은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11곳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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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31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시행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11곳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서초동 법원·검찰청 사거리, 강남대로 등이 주요 도로로 포함됐습니다.

주요 도로의 내용을 바꾼 시행령 개정은 2014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교통이 과거에 비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2개는 제외했습니다.

주거지역이나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인근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열린 집회·시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최고 소음기준 위반 횟수를 '1시간 동안 3번 이상'에서 '1시간 동안 2번 이상'으로, 평균 소음 측정 시간은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이 집회 금지 재량권을 갖는 주요 도로에 이태원로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시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아예 시행령을 개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동안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을 대통령 관저로 판단,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을 근거로 집회를 막았습니다.

이에 집회 주최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청구하고 법원은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최 측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시행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시행령 개악은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장소를 결정할 자유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주요 관공서에 대한 국민 항의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도시구조나 교통상황이 빠르게 변화해 그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며 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라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며, 또 3년 주기로 '주요 도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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