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지적장애 고용해 성폭행한 50대 빵집 주인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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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을 고용한 뒤 성폭행하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고용보조금까지 타낸 혐의를 받는 제과점 업주(5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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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을 고용한 뒤 성폭행하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고용보조금까지 타낸 혐의를 받는 제과점 업주(5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과 보호관찰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강원 지역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며 지인 소개로 20대 지적장애인 B씨를 고용한 뒤 2021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매장과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하는 보조금 월 100만원도 가로채고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월 50만원만 지급하고 100만원 이상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6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호감 표현에 연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동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피해자에게 “부모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등 압박과 회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데 이용하고자 피해자를 매장 직원으로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 자료를 꾸며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았다”며 “또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성적 만족을 얻는 데에 이용하려 한 범죄 정황이나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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