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리딩방 광고…개인정보 탈탈 털어 “건당 몇백 원” 거래

원동희 2023. 10. 1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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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수익 투자 정보를 알려 준다는 주식 리딩방에 한번 가입하면 광고 문자들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광고가 이어져 피해가 커지는 건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확인해보니 리딩방 회원들의 인적 사항은 물론 투자 정보, 카드 결제 정보까지 통째로 건당 몇백 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데 감독기관은 관할만 따지고 있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수익 투자 정보를 알려준다는 광고 문자로 유인하는 주식 리딩방 사기.

일단 회원에 한번 가입하면 비슷한 광고가 꼬리를 물고 쏟아집니다.

[리딩방 사기 피해자 : "(문자가) 일주일에 두세건 세네건이 와요. 야 이거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오냐..."]

회원들의 개인 정보가 리딩방 업자들 사이에서 돌고 도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 취재진이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인터넷에 리딩방과 관련한 특정 검색어를 넣어보니, 신용정보 판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이 가운데 한 판매자에게 리딩방 개설용 데이터를 문의해 봤습니다.

다양한 신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견본을 받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0분.

이름과 전화번호, 투자금, 심지어 주소까지 있고, 카드 결제 정보가 그대로 담긴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은 한 건당 몇 백원, 만 건을 파격 할인해 90만 원에 주겠단 제안도 합니다.

허위 정보는 아닐까, 확인해 보니 실제 인적사항과 일치합니다.

[유출 피해자 A 씨/음성변조 : "(OOO 선생님 되시나요?) 네 누구신데요?"]

피해자들은 대부분 리딩방 상담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출피해자 B 씨/음성변조 : "인터넷에서 단타 이런거 해주시는 분 통해서 상담을 한 번 받았는데... (문자가) 진짜 많이 와요 그때 이후에 뭔가 털렸구나..."]

개인 신용정보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피해 사례도 많지만 감독기관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관련 법상 신용정보회사 등만 감독할 수 있다며, 리딩방 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위 관할이란 입장입니다.

[금감원 관계자/음성변조 : "유출한 자가 신용정보법상 규율 대상 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1차적으로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반면, 개인정보보호위는 리딩방 자체가 금감원 소관이어서 관할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이고 그러면 금융위 소관 감독 범위에 들어간다..."]

서로 관할을 다투는 사이 단속은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최종윤/국회 정무위원/더불어민주당 : "신용정보는 불법 거래가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거든요. 빨리 그 단속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

경찰도 지난달 리딩방 사기 특별 단속에 착수했지만, 신용정보 불법 거래는 아직 본격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 강현경/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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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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