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같다며 여직원 5명 성추행”… 소진공 직원, 6개월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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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와 소진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 징계위원회는 지난 2월 본부 직원 A씨를 성희롱 등 복무규정 위반 혐의로 6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용역 근로자인 여성 직원 5명을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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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와 소진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 징계위원회는 지난 2월 본부 직원 A씨를 성희롱 등 복무규정 위반 혐의로 6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용역 근로자인 여성 직원 5명을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장급 직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직원들에게 “딸 같다”며 신체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피해자들이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는 점 등을 볼 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A씨가 피해자들에게 인격 모독 및 성적 수치심을 야기했다고 보고 징계를 의결했다.
이동주 의원은 “소진공은 성 비위 사건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회에서 지적받은 기관”이라며 “산하 공공기관도 공무원만큼 강경한 성비위 관련 징계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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