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집회’ 제한 가능…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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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일대에서 벌어지는 집회·시위가 경찰에 의해 금지·제한될 수 있다.
개정안은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명분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용산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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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17일부터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일대에서 벌어지는 집회·시위가 경찰에 의해 금지·제한될 수 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시행됐다.
개정안은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명분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용산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했다. 여기에는 서초동 법원·검찰청 사거리, 강남대로 등도 새로 포함했다. 주요 도로의 내용을 바꾼 시행령 개정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도로 외에도 주거지역이나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인근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해당 지역에서 열린 집회·시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최고 소음기준 위반 횟수를 1시간 동안 3번 이상에 2번 이상으로, 평균 소음 측정 시간은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했다.
경찰이 집회 금지 재량권을 갖는 주요 도로에 이태원로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시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아예 시행령을 개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지난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주요 도로를 근거 없이 추가한 것은 아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 부분 줄어든 것도 있어 전체 숫자로 보면 주요 도로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을 대통령 관저로 판단,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을 근거로 집회를 막았다. 하지만 법원에서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최 측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반복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장소를 결정할 자유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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